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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가능 대상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청년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당일  전환 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통장에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환 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 인정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반영 및 미반영 조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전환 신청방법

    은행마다 모바일앱 통한 전환신청 가능여부가 상이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모바일앱을 통해 전환이 불가능하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종이로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제출용)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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