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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국가장학금은 1학기 1차 신청 11월 21일~12월 26일로 완료되었고 2차 신청은 2월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래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1~8구간 이하의 학생들만 장학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5년 부터 9구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약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수혜자가 늘었습니다. 과거 소득 기준 때문에 애매해서 신청 못하셨던 분들은 아직 기회가 남았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확대된 지원 대상 한눈에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

    ▶ 신설 9구간 포함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829만원 (중위소득 300%) 이하끼지 확대되었습니다. 약 5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50만원인 4인 가구 (자산 3억 원 미만)도 9구간에 해당됩니다.

     

    ▶ 다자녀 가구 특별 혜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와 둘째 자녀는 기본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으며, 셋째 이상부터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일정

     

    이번 국가 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은 2월 4일~8월 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과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 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구간 산정에는 약 8주가 소요됩니다.

     

    서류 제출 시기

     

    신청자는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추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소득분위산정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일자에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 

     

    그리고 장학금 지급은 1학기의 경우 3월 중순부터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등록금 고지서 감면 대상의 경우 등록금 자체가 할인되서 나오고, 미대상이면 대학에서 학생 계좌로 쏴 줍니다.

     

    신청 방법

     

    • 1.서류 준비
      • 1-1.가족관계증명서
      • 1-2.소득 및 재산 증명자료
      • 1.3.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2. 온라인 신청
      • 2-1. 한국 장학 재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2-2. 모바일 앱 (코사프) 통해서도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3. 유형 선택
      • 1유형 (소득 기준)과 2유형 (다자녀 기준)을 통합 선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적화된 금액을 계산해준다.

     

     

    국가 장학금 조건

     

    1) 소득 + 재산 (소득분위 결정)

    2) 학점

     

    국가장학금 기준은 2가지 입니다. 먼저 학점부터 설명드립니다. 

     

    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백분위 기준 80점 이상

    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되고,100점 만점에 백분위로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점기준 미적용)

    그런데 대학의 경우 만점이 4.0~4.5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백분위 상 국가장학금 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점수가 몇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학점 백분위는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건 교무처에 확인해보거나 성적표 출력할 때 나오는 백분위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 대략적으로 2.5~2.75정도면 80%쯤에 걸립니다.

     

    단순히 4.5만점의 80%를 곱해서 3.6점으로 계산하는데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구간별 지원 금액 및 다자녀 추가 혜택

     

    기본 지원금

     

    소득구간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지원 금액 (연간)
    기초 / 차상위 - 등록금 전액
    1~3구간 ~1,219 만원 최대 570 만원
    4~6구간 ~1,523 만원 최대 420 만원
    7~8구간 ~1,829 만원 최대 350 만원
    9구간(신설) ~2,135 만원 최대 100 만원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구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순위 9구간 지원 금액 8구간 이하 지원 금액
    첫째. 둘째 135 만원 기본 금액 + 20%
    셋째 이상 200 만원 등록금 전액

     

    예를 들어, 9구간에 해당하는 3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35만원, 셋째는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소득분위 계산

     

     

    장학금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한 경곗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국가장학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소득 + 재산을 모두 망라해서 계산합니다.

     

    소득계산은 매우 복잡해서 소득의 경우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재산의 경우 그걸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각 재산별로 환산계수가 다릅니다.

     

    신청기간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 구간 확인이 가능하니 위에서 모의 계산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심사를 포함해 2차 신청은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휴학생은 학기당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

    • 코로나 19 피해 가구: 소득 인정액 10% 감면
    • 단일 부모 가구: 가구원 수 1인 추가 인정

    그외 신청 시 유의사항

    • 자퇴, 휴학 시 국가 장학금 반환
    • 중복 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대학 학부 1개의 학적에 대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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